몽골건설 현장엔 실험실이 없다.
이는 건설품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고로 몽골기후에 맞는 자재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또 시공방법은 적절하였는지 하자가 생겼을시 재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자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것이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혹은 무조건 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설현장이라는 특성상 콘크리트로 때려부어버리고 나면 철근간격은 어떤지,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 물건이 혹시 있는지 알 수 있는길이 없고 또,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여 적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오는 과정에 물건이 바뀌어서 오거나 혹은 변형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실험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니....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새로 짓고 있는 우리 연구소 시공회사조차도 레미콘 송장과,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요구하여도 주지 않아 결국 슈미트 헤머를 가지고 현장에서 반발경도시험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깐 말이다. 하지만 비파괴 시험은 비파괴 시험일뿐, 보다 정확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부수어 보는 방법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것 또한 변함없는 사실이다.
해서 몽골건설현장에 한국과 비슷한 건설현장시험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가정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실을 짓기위해선 우선 규모를 확인해야하니깐 건설기술 관리법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음... 역시 엘리트들 답게 참 잘 만들어 놓았다. 보기 편하고 빠르고, 또 누구나 열람가능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에 공사현장규모에 따른 기술자배치 및 실험실 규모를 볼 수 있다.
음... 적당한 크기를 골라서..... 딱 적당한게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적당한듯 30제곱 미터면 컨테이너 박스 만한 크기니깐
그럼 이곳에 들어갈 시험장비들은 또 좀 복잡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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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문화사 가격은 28,000원 정도?? |
(제2009-780호로 6조만 추가 개정 되었고, 종목과 시험방법은 변경된게 없는걸 확인 하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로 가야 열람이 가능하다. 좀 한군데 몰아놓지 에잉;;
요건 예전 국외휴가가서 나같은 촌놈은 구경도 못하는 큰서점에서 사왔지비. ㅎㅎㅎㅎ
봤더니..
...
..
우와;;; 생천 처음보는 시험종목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시험방법은 또 KS F 이런식으로 해놨네.
장비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갈길이 먼것 같다. 우선 필요종목만 골라보자. 몽골의 기후 특성상 또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몇개만 골라보자. 골라보고 나서 다시써야지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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